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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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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