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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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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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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