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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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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