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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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4조 ((導船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도선료)
①도선사가 도선을 하였을 때에는 선장에 대하여 도선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전조단서의 경우에는 도선사는 각 선박에 대하여 전항의 권리를 가진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받은 선박이 도선료를 청구받은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1973.2.7>
④해운관청은 전항의 도선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박 또는 그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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