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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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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0조 (자료의 제공과 협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자료의 제공과 협조)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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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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