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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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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여권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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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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