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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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현행
- 법률 제11774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90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242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6030호, 1999. 9. 9. 일부개정, 1999. 10. 10. 시행
- 법률 제3605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376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940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나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문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여권법 제8조 내지 제10조, 여권법 시행령 제4조).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목적을 위한 신원확인에 사용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지문들까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찍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보
권 발급신청인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여 여권 발급신청인이 제공한 위 정보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여권법 제10조),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여권은 종류별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외국민은 정기적으로(5년 내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