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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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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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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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