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매립물제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 피고, 상고인
-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위험도 생겼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와 같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