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2나3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1. C 2. D 3. E 4. F 5. G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0가합6349, 2012가합5951(병합) 판결
- 환송전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5730(병합)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 재환송전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 재환송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2022다4205(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4. 12. 5.
- 판결선고
- 2025. 1. 23.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H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41,606,483원 및 그중 10,400,000원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25. 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231,206,483원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2025. 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68,086,373원 및 그중 527,096,956원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25. 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040,989,417원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2025. 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1,241,606,483원 및 그중 10,400,000원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나머지 1,231,206,483원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 1,568,086,373원 및 그중 527,096,956원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040,989,417원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별도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재환송판결 이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된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패소한 H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대전 ○○구 ○○동 182-1 주유소용지 1711.4㎡, 같은 동 182-5 대 116.4㎡, 같은 동 182-6 대 123㎡, 같은 동 182-19 대 111㎡(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 고 지 번 | 182-1 | 182-5 | 182-6 | 182-19 |
|---|---|---|---|---|
| 원고 B | 1982. 6. 11. | 2010. 5. 28. | 1997. 7. 26. | 2010. 5. 28. |
| 원고 A | 1983. 3. 14. | 2010. 5. 28. | 1997. 7. 26. | 2010. 5. 28. |
2) H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대전 ○○구 ○○동 182-1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소'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5131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 D, E, F, G은 2012. 2. 2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매수하고, 2012. 3. 22. 피고 D, E, F는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각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및 시설 현황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구 ○○동 182-1 토지에 대하여 1982. 6.경 가스충전소의 완공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LPG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의 지분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이용 현황
1)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는 1970. 10.경 I 주식회사가 유류판매 허가를 받아 유류판매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H가 2001. 10. 16.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1970. 10.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1)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지상저장 탱크 2기(저장물질 경유) 및 급유시설 용도의 출하설비 4기가 설치되었고, 위 지상저장 탱크 2기는 2010. 5.경 철거되었다.
3)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1995. 5.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60,000ℓ 용량의 지하저장 탱크 1기(이하 '제9 지하저장 탱크'라 한다, 저장물질 경유)가 설치·완공되었고, 2003. 12. 2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120,000ℓ 용량의 지하저장 탱크 8기(이하 '제1 내지 8 지하저장 탱크'라 한다, 저장물질 경유)가 추가로 설치·완공되었다.
라. 토양오염의 발견 및 대전 중구청장의 처분 등
1) 원고 B는 2010년 초순경 자동세차기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서 다량의 오염토를 발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토양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는 2010. 4. 23. "대전 ○○구 ○○동 182-1 토지에서 벤젠, 크실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2,000㎎/㎏)의 40%를 초과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가 필요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는 오염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류판매를 하지 않는 가스충전소이므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토양오염원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H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5회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2회의 누출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2010. 12. 8. 자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시험 항목 중 TPH 항목에 관하여 토양오염 우려 기준(2,000㎎/㎏)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 1. 10. 자 누출검사결과 저장 탱크 2기(제7, 9 지하저장 탱크) 및 배관 2기(제7, 9 지하저장 탱크)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2010. 11. 2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TPH 수치가 4,119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2,000mg/kg)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2011. 12. 14. H에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 2012. 1. 13.까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2. 1. 16. H에게 다시 이행 기간을 2014. 1. 5.까지로 하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화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들은 2010. 6. 22. H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349), 2012. 5.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951), 위 각 사건은 2012. 7. 17. 병합되었다.
바. 피고 D, E, F, G의 주유소 운영 등
피고 D, E, F, G(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2012. 4. 4. 주식회사 J(대표이사 피고 F, 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J는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취득으로 인한 지위 승계신고에 따라 2012. 4. 16. 대전 ○○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 취급소(출하설비 4대, 경유) 및 위험물 저장소(제1 내지 9 지하저장 탱크, 경유)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받았다. J(피고 D 등)는 2012. 7. 31.부터 2014. 2. 28.경까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주유소 영업(취급물질 등유)을 하였다.
사. 감정인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1) 제1심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K의 감정서2)
감정인 K은 2012. 8.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토지의 20개 지점에서 130개 시료를, 이 사건 인접토지의 24개 지점에서 18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는 아래 그림 및 표와 같음). 감정인 K은 '주요 오염항목은 TPH이고, 오염물질은 등유로 추정된다. 이 사건 인접토지에 있던 과거 석유판매소 자리가 오염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위 석유판매소에서 취급했던 유종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오염원인 및 오염경로는 규명되지 못했다. 과거 H 때 한시적으로 등유를 취급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 오염항목 | 오염 깊이 | 오염면적 | 오염토 부피 | 추정 오염물질 | |
|---|---|---|---|---|---|
| 이 사건 토지 | 크실렌 (최고농도:72.334mg/kg,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0~5m | 816㎡ | 1,931㎥ | 등유 |
| TPH (최고농도:13,390.064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
| 이 사건 인접토지 | 벤젠 (최고농도:13.781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0~5m | 1,224㎡ | 2,669㎥ | 등유 |
| TPH (최고농도:30,106.100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2) 환송 전 법원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감정인 L은 2015. 11. 30.부터 2016. 1.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17개 지점에서 98개 시료를, 이 사건 인접토지의 20개 지점에서 108개의 시료를 각 채취하여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감정인 L은 '오염항목은 TPH이고, LPG에 의한 오염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이 사건 토지 남저부 최하방에 존재하였던 차량정비고 하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TPH가 관측되었으나, 이는 J3) 오염 확산과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J 오염 확산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 오염항목 | 오염 깊이 | 오염면적 | 오염토 부피 | 추정 오염물질 | |
|---|---|---|---|---|---|
| 이 사건 토지 | TPH (최고농도:7,220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1~5m | 272㎡ | 272.5㎥ | 경유 및 등유 |
| 이 사건 인접토지 | TPH (최고농도:14,277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1~4m | 1,376.8㎡ | 1,376.8㎥ | 경유 및 등유 |
아. 관련 규정
▣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 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5. 6. 30. 부령 제17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토양오염물질(제1조의2 관련)
14. 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별표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 관련)

| 종 류 | 대 상 범 위 |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 외한다) |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 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 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 에 한한다) |
|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 용 배관 및 탱크 |
|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30호증, 을나 제2, 16,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K, 재환송 전 법원 감정인 L의 각 감정 결과, 재환송 전 법원의 대전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H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인 TPH가 포함된 유류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을 오염시켰고(특히 그 오염의 원인은 이 사건 유류저장소 중 이 사건 제7, 9 지하저장 탱크 및 그 배관에서 유류가 누출되면서 발생하였다), 그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인수 또는 양수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 4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 2항에 따라 토지정화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원인 및 시기
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원인 및 시기
이 사건 유류저장소의 저장탱크 저장물질은 경유이고, 이 사건 유류저장소의 누출검사결과 제7, 9 지하저장 탱크 및 배관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양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TPH가 검출되었고 그 오염물질이 등유 또는 경유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4, 30호증, 을나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과거 한시적으로 등유를 저장·취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인접토지 인근에 이 사건 유류저장소 외에 경유 또는 등유를 취급하거나 TPH가 검출될만한 오염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증인 K은 이 사건 유류저장소 중 오염원인 저장탱크가 어느 것인지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TPH 수치에 비추어 제9 지하저장 탱크를 오염원으로 추정한다고 증언하였다. 감정인 L은 지하저장탱크(어느 탱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의 연결 배관 누출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소 중 오염원인 시설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어느 오염원인 물질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어 이 사건 인접토지에 이르렀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저장·취급한 경유 또는 등유가 유출되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오염원인 물질이 누출된 시기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최초 토양오염이 발견된 시기가 2010년 초순경인 점, 이후 2010. 4. 23.(원고들의 정밀조사), 2010. 12. 8.(H의 토양오염도검사), 2011. 1. 10.(H의 누출검사), 2010. 11. 24.(대전광역시 중구청의 토양오염도검사) 각 검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고 제7, 9 지하저장탱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원고들이 2010. 6. 22. H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진 후인 2012. 1. 13. 또는 2012. 2. 20. 이 사건 인접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접토지에 토양오염 원인물질이 누출된 시기는 H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 또는 경유를 저장·취급하던 기간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
갑 제8, 9, 16, 19, 30호증, 을나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에서 과거에 등유 또는 경유를 취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는 도로나 대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석유류 제품을 유출할 만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분포는 하나의 연결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1의 사 1)항 그림 참조], ④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시기는 2010년 초순경으로 당시 H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10여 년간 주유소 영업을 하여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 또는 경유를 저장·취급하던 기간에 이 사건 인접토지로 유출된 오염원인 물질이 이 사건 토지에 도달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차량에 묻어 있던 기름때를 닦기 위하여 사용한 크실렌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14개 지점의 78개 시료 중 크실렌이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 및 시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만 개황조사 2번 지점의 3심도에서만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크실렌의 검출이 국지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TPH의 영향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크실렌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크실렌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차량 하부 및 엔진 세척을 위하여 사용한 등유가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15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나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등유를 이용하여 차량 하부 및 엔진 세척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토지에 차량정비고가 존재하였던 위치에서 기준치 이상의 TPH가 관측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측결과는 이 사건 인접토지로부터의 오염 확산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 4호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이 사건 유류저장소는 '토양오염물질인 등유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건물'에 속하므로, 위 유류저장소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인접토지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 C은 2012. 1. 1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유류저장소 건물을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하였으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호 가목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고, 피고 D, E, F, G은 2012. 3. 2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유류저장소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다.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 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양수 또는 인수하기 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는 등으로 그 오염정도가 우려 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H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위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H와 공동하여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5) 제3항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와 같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에게도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과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167 전원재판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 4항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6)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원고들의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 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 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 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접토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오염면적 및 오염토의 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오염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토양오염 자체로 이미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는 이미 2010. 6.경 토양 정밀조사의뢰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
(가) 오염토양정화공사비용: 1,148,406,483원[= 2,296,812,966원(= 정화공사비용 1,329,462,941원 + 이 사건 토지의 시설물 등 철거 및 재건축 비용 939,820,089원 + 토양정화검증비용 27,529,936원) × 1/2 지분]
(나) 토양 정밀조사의뢰비용: 10,400,000원(원고 A가 2010. 6.경 ○○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지급)
(다) 토양정화공사 기간 차임 상당 손해: 82,800,000원[=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받는 월 차임 3,450,000원 × 24개월(토양정화공사 예상 소요기간)]
(라) 합계: 1,241,606,483원
2) 원고 B
(가) 오염토양정화공사비용: 1,148,406,483원[= 2,296,812,966원(= 정화공사비용 1,329,462,941원 + 이 사건 토지의 시설물 등 철거 및 재건축 비용 939,820,089원 + 토양정화검증비용 27,529,936원) × 1/2 지분]
(나) 토양정화공사 기간 영업손실: 419,679,890원[=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2023년도 연간 영업이익 209,839,945원 × 2년(토양정화공사 예상 소요기간)]7)
(다) 합계: 1,568,086,373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 23, 30,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N, O(이하 '감정인 N, O'이라고 한다)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할 때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지중처리공법8)에 의해 정화되어야 하고 반출정화공법9)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중 반출정화공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정화공사비용 부분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나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제3조 제3호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을 반출정화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에서 본 그림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오염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어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300㎡ 미만으로 협소하다. 더욱이 감정인 K은 이 사건 토지의 오염범위가 과거 정비고 자리부터 사무실 건물 전체와 카센터 앞 화단까지 분포된 것으로 평가하였고(재단법인 ○○연구소의 토양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제119면), 이 사건 토지의 정화공법에 관하여 '부지 내에서 정화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모두 오염범위가 넓어 부지 내에 정화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오염토양을 굴착하고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정하였다(위 토양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제107, 108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의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은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철거 및 신축비용은 원고들의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N은 '이 사건 토지의 오염된 토양을 원상 복구하기 위하여는 위 토지 지상 건물 또는 시설물 중 사무동, 기계실, LPG 보관소, 정비고, 자동세차장, 셀프세차장, 가스공급매몰형 배관, 정화조의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고, 오염범위에 포함된 토지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감정하였고(감정인 N 작성 감정 보고서 제12 내지 18면)10), 위 감정 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H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241,606,483원, 원고 B에게 1,568,086,37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 시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들의 항소가 받아 들여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재환송 전 원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가 받아 들여져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며, 이에 재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및 재환송 전 각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던 이상, 적어도 재환송 전 판결에서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현행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각 부칙 제2조 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위 각 개정 전의 종전규정인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것)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20%이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 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이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해당하나, 위 규정 및 현행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이 시행된 이후에 원고들이 2024. 10. 18. 자 및 2024. 10. 21.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그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현행 규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것)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각 적용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H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241,606,483원 및 그중 10,4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4.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 민법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31,206,483원에 대하여 2024. 10.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1.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 민법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568,086,373원 및 그중 527,096,956원에 대하여 2013. 3.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4.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 민법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40,989,417원에 대하여 2024. 10.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1. 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 민법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대전 ○○구 ○○동 182-17 대 2454.6㎡
2. 대전 ○○구 ○○동 182-17 지상 세벽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사무실, 지하유조탱크 1층 사무실 114.57㎡ 1층 지하유조탱크 92㎡ 1층 사무소 77.58㎡ 2층 사무실 104.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