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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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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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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전고등법원 2022나342025. 1. 23.
손해배상(기)

는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토양오염원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H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5회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2회의 누출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

대전고등법원 2021나13, 2021나20(병합)2022. 1.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있는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토양오염원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대전석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5회의 토양오염도검사 및 2회의 누출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으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6142021. 9. 2.
조치명령취소

로 사용한 토지 부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5항은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3.은 철강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된 지역에 대한 토양오

대전고등법원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2016. 12. 2.
손해배상(기)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토앙오염원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대전석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누출검사를 각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5회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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