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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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7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12. 16. 시행현행
- 법률 제901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유기용제류 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 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 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