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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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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고등법원 2022나342025. 1. 23.
손해배상(기)

유기용제류 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 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 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헌법재판소 2008헌바34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대법원 2007도3012007.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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