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4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전병덕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4.25. 선고 90노134(분리)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검사가 피고인들을 수사할 당시의 변호인 접견허부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판시한 다음 1989.7.31. 이전에는 변호인 접견의 불법부당한 제안은 없었다고 보고 1989.7.31. 이후에 작성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작성된 조서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피고인들이 수집·제공한 정보가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간첩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바 그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종전판례와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특수잠입탈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국가 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 있어서는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라고 함은 반국가반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다만 잠입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이외에 국내에의 입국시에 그 지령수행을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 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잠입탈출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종전판례와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통신·회합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통신·회합죄의 성립에는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고는 할 수 없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합·통신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 통신·회합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시 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점을 법리오해라고 비난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3, 4,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고지죄공소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범죄 사실을 소속정당에 보고하였으므로 불고지죄는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동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고지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이건우가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나 원심판결에 증거의 선택을 잘못한 사실오인을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3, 4, 5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방양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축협중앙회 작성의 89년도 축협중앙회 주요투자계획개요라는 공문서를 교부받아 간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문서의 내용이 비밀사항이 아니며 피고인이 직책과 그 문서를 입수 보관한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간첩목적으로 그 문서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문서를 간첩목적으로 수집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의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서의 내용이 비밀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당원의 판례가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검사 적성의 피고인 방양균에 대한 제7회 내지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조서의 능력을 부정하였는바 그 판단에 법리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당한 접견제한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원심은 피고인 이건우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동 피고인이 1988.8.24. 일본 나리다 공항에서 상피고인 서경원이가 일화가 없어 귀국할 비행기표를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원화를 빌려 준 것은 그 두사람의 평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에 불과하고 공소장기재와 같은 범죄를 구성 할 수 없다 는 판단으로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용인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