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1998. 2. 12. 선고 97나561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전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편의상 그 등기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경료하여 둔 토지이었는데, 위 소외 1이 1960.경 그 전 토지를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함에 있어 그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14평을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약 55평은 소외 4에게, 그 나머지 약 20평은 소외 5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 그러나 위 매수인들이 이러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위 소외 3이 1967. 5. 21.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은 1977. 10.경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장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위 소외 4도 자신이 양수한 위 55평을 장남인 피고 2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2의 모인 소외 6은 간이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분필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2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여,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등기에 터잡아 1983. 4. 14.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가 매수한 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68의 66 지분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 6은 1986. 10. 20.경 피고 2 및 피고 1의 쌍방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의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피고 1을 대리하여 위 소외 5로부터도 그 소유의 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2. 위 소외 5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지만,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12. 17.에야 비로소 제기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어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그 등기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일체의 약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당해 부동산 물권에 터잡아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신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적극 주장하여 그 소송에서 신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신탁자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수탁자나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인도 청구소송 등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제기된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2로부터 전득한 등기명의자인 피고 1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산지방법원 94가단48536호로 신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2의 처분행위에 피고 1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결과, 1996. 5. 31. 그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 95나9133호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1996. 11. 8.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회복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1996. 12. 17.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2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소송은 피고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이 위 피고 패소로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쟁송이 위 두 소송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의 계속중에는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성립한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