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누1466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 1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인 1이 2000. 9. 7. 수령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의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인 1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국세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결국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혹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수령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은 상고이유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국세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던 것으로서 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는 없고,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국세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외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이 사건 합병 무렵인 1996. 1.경부터 1997. 1.경까지 사이에 장외시장에서 매월 1회씩(1, 2월 및 11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약 100주 정도만이 거래된 점, 이 사건 합병 전의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가 130만 주를 넘고, 합병 후에는 490만 주가 넘는데도 극히 소량인 월 1회 100주 정도만이 규칙적으로 거래된 점,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등을 기초로 산정한 합병 전의 1주당 주식 가액이 119,545원에 이르는데도 그 거래가격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증권업협회가 정하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되기도 한다)가 아니어서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등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업협회기준가격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증여의제일의 직전 달인 1996. 11.에 월간 매매거래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당시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이나 증여일의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평가할 방법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이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을 1997. 1. 1.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평가기준일(합병등기일인 1996. 12. 2.)보다 1개월 정도 지난 후의 감정가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1개월에도 못 미치는 점, 위 감정가액은 소외 회사가 1997. 1.경 자산재평가의 목적으로 ○○○○○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감정가액은 합병등기일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