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6건
까지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1)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
까지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DDD로부터 위 106,664,850원을 차용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수(+)의 값을 갖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산정방법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국세청장이 시행령 제59조 제2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그 제5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
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이 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및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1997년 이전에도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대부금 채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 G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5호 R, ⑤ ddd, eee이 피상속인 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 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1997년 이전에도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대부금 채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 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이 아니라 제4
할 것이다. 다만,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 .. ·9는 불특정 다수인이
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하면 그 평가액이 1주당 4,83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2,057,406,120원(= 425,964주 x 4,830원/1주)에 불과하여 원고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 .. ·9는 불특정 다수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상속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에 따라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
678원 상당의 부외채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고, 피고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평가액(쟁점 1. 주식 : 3,155,110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준시가 산정)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되등록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제2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다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