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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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경우 공제한도와 공제순서역시 상세히 정하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3)).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을 결정하였고, 유가증권신고 시에 이미 확정된 공모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1991. 3. 9. 신설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이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
11. 7. 2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및 제5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
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266,062,527원)에 달하는 사실, □□□□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8항 등의 규정에 따른 □□□□의 1주당 순손익액은 1995 사업연도의 경우 861원, 1994 사업연도의 경우 820
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의 가액평가에 있어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가 상위법규인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법과 순손익가치법을 병용하여 그에 따른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국무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5항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로 나누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시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의 의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적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위 산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하고, 영업권의 가액을 같은 조 제5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퇴직급여추계액의 공제문제 을제5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ㅇㅇ인쇄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ㅇㅇ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약의 50/100만을 부채로서 공제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등은 위 퇴직급여추계액 전부가 부채로서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4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③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개시일현재 재직하는 사
서에서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1994. 5. 1. 청구인들에게 금 160,006,900원의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상속세 등의 부과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의 의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은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