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8항 제2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본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 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는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을 그 사유로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출산휴가와 그에 이은 육아휴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CCC이 출산을 위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한2013. 7. 26.부터 2013. 11. 11.까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있었는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