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83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등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정 특조법 제2조는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와 달리 손실보상 의무자를 관리청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개정 특조법 제2조를 근거로 손실보상금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대전광역시를 피고로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의무자도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소송절차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경정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대전광역시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송절차,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