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가. 등기부가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국유로 규정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 시행에 의하여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로 되었으므로,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3호(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구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국유로 된 후 소멸시효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지 소유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 ㉲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적용대상
개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2조 제4호를 신설한 취지 및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