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지오매틱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 피고, 상고인
- 국토지리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 10. 22. 선고 2013누522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은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항목과 장비 항목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2조 제1항은 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측량업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그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측량업자의 이익 보호와 조화를 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측량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것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이를 사유로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측량업자가 사후에 그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측지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2011. 1. 11.과 2012. 1. 18. 피고에게 위 기술자들을 원고의 측지측량업 기술인력으로 각 신고하고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등록기준 미달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3. 3. 28.에는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등록기준 미달상태에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미달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함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부터 순차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사람들을 원고의 기술능력으로 각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술능력 충족의 외관만을 갖춘 상태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측지측량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등록기준 미달의 사유, 즉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정’은 법 제5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필요적 측량업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