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2.6.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8384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적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지적소관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
측량업자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