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4.17, 2020.2.18, 2020.6.9, 2022.6.10>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22.11.15>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조). (2)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측량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측량수로지적법 제52조 제1항 단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제2호),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7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측량업자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 1. 18. 피고에게 원고의 측지측량업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제외하면, 원고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