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한국리치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외 3인)
- 피고, 피상고인
-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외 4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 3. 26. 선고 2007나7760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4항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6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이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6조 제1항 [별표 7]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주요시설로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비고) 위 표에 불구하고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6조의2 제1항은 ‘내력구조부인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내력구조부인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와 피고 사이에 위 관련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당해 보증계약이 보증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속하는 단기인 다른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하자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사업주체와 피고 사이에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보증 대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와 같이 보증 대상으로 특정된 하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각 공사별 하자’와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상호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각 공사별 하자’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 또는 보·바닥·지붕)에 발생한 경우 그러한 하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체와 피고가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을 특정하여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3728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동 외벽 건식균열이나 지하주차장 천장 건식균열의 하자는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0년, 5년에 해당하는 하자이기는 하나 그 공사의 성격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콘크리트공사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증기간 10년, 5년에 해당하는 위 하자를 보증기간 3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공사 하자로 전용하여 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한국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보증기간과 보증 대상을 특정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달리 각 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동 외벽 건식균열의 하자는 이 사건 제3보증계약(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자를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증계약, 이하 같다)의 보증 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보증계약(하자보수책임기간이 10년인 기둥·내력벽의 하자를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증계약, 이하 같다)의 보증 대상에도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천장 건식균열의 하자는 이 사건 제3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보증계약(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인 보·바닥·지붕의 하자를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증계약, 이하 같다)의 보증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제3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제3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