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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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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공동주택등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3.6.25>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 1994ㆍ12ㆍ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2, 1994ㆍ12ㆍ23, 2002.3.25>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의 토지가격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대지가격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중 표준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ㆍ12ㆍ2, 1997ㆍ7ㆍ10, 1999.10.30>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09다231602012. 9. 13.
하자보수보증금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09나986782010. 8. 24.
하자보수보증금등

6조 내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내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는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법원 2008다168512010. 12. 9.
부당이득금등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979882009. 2. 3.
하자보수보증금

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4.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

서울고등법원 2004나583092009. 2. 18.
하자보수보증금등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대법원 2008다855982009. 6. 23.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760202009. 3. 12.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159882009. 3. 12.
하자보수보증금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4,333,886원, 보증기간 1995. 6. 29.부터 2005. 6. 28

대법원 2008다273562008. 9. 11.
손해배상(기)등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나776082008. 3. 26.
손해배상(기)등

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⑴ 한국건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3. 6. 2. 피고와 아래 [표] 순번란 1 내지 5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38132007. 12. 6.
손해배상(기)

신○○○○○은 1998.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주택보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증기간을 각 3년, 10년으로 정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 2장을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김포시장에게 예치하였고

대법원 2002다733332007. 1. 26.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1년 또는 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대법원 2005다18146, 181532007. 12. 27.
구상금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778482006. 5. 25.
하자보수보증금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561942006. 8. 29.
하자보수보증금

수보증계약 및 사용검사 (가) 하자보수보증계약 피고 1, 2회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및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에 의해 피고 보증으로 전환되었는바, 이하 ‘피고 보증’으로 통칭한다]과 아래와

대구고등법원 2004나3232005. 4. 22.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5. 10. 2.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현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21152004. 10. 27.
하자보수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9. 7. 2.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① 보증금액 5

대법원 2002다42902003. 8. 2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의 하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한 뒤에 발생하였지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약관에 정한 보증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96622002. 2. 8.
하자보수보증금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부산고법 2000나49062001. 6. 15.
하자보증금

제10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대동주택은 1992. 9. 16.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발행의 하자보수보증서{보증금액 1,725,995,550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3년간(1995. 9. 15.까지)}를 원고 명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