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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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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

①법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10년

나. 보ㆍ바닥ㆍ지붕:5년

2.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②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0다294542011. 5. 13.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법원 2008다168512010. 12. 9.
부당이득금등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979882009. 2. 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및 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보증기간을 10년 내지 5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대법원 2007다839082009. 2. 26.
손해배상(기)등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대법원 2008다760202009. 3. 12.
하자보수보증금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기간적 범위

대법원 2008다159882009. 3. 12.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대법원 2008다273562008. 9. 11.
손해배상(기)등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733332007. 1. 26.
보증채무금

공동주택의 기둥·내력벽, 보·바닥·지붕에 발생한 하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정한 주요시설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내력구조부의 하자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53992007. 6. 22.
손해배상(기)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하되, 하자의 범

대법원 2004다179932006. 10. 26.
손해배상(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4가합36282005. 12. 2.
손해배상(기)등

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제1항은 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지붕은

대법원 2001다248912004. 1. 27.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42902003. 8. 2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의 하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한 뒤에 발생하였지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약관에 정한 보증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96622002. 2. 8.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청주지방법원 2003가합3079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시행령에 흡수되어 폐지되 기 전의 것) 제16조, 제16조의2, 구집합건물법(2005. 5. 26. 법 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부칙 제6조, 주택법 제46조, 부칙 제1조, 제3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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