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
①법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10년
나. 보ㆍ바닥ㆍ지붕:5년
2.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②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및 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보증기간을 10년 내지 5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기간적 범위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주택의 기둥·내력벽, 보·바닥·지붕에 발생한 하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정한 주요시설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내력구조부의 하자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하되, 하자의 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제1항은 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지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의 하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한 뒤에 발생하였지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약관에 정한 보증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시행령에 흡수되어 폐지되 기 전의 것) 제16조, 제16조의2, 구집합건물법(2005. 5. 26. 법 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부칙 제6조, 주택법 제46조, 부칙 제1조, 제3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