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3인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8나87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조선고등법원 1944.8.15. 선고 소화 19민상249 판결;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판결;당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당원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당원1969.3.18. 선고 65도1013 판결;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당원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당원 1984.9.25. 선고83다카1423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 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545 판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인 망 소외 1은 민법시행전인 1949.6.27.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2와 동일호적 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망인 사망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동일호적 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관습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