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오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비상상고인
- 검찰총장
- 공판관여검사
- 검찰총장 대리 검사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7. 4. 2. 자 96노2361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구금일수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3.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1996. 4. 10.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은 1997. 4.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이 사건 원심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12. 16. 자 64도2 결정 참조),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