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4오32025.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오12023.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2172022. 3. 8.
재판취소 등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 최□□(子)는 2020. 8. 11. 검찰총장을 상대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를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총장은 2020. 8.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최□□는 2020

대법원 2020오42022.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

헌법재판소 2020헌마12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가.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육군규정 조항은 2015. 3. 30.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0년

대법원 2021오122021. 12. 3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21오242021. 12. 30.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대법원 2018오22021. 3.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 /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오12021. 3.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오12017. 6.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오32015. 5. 28.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오42015. 5. 28.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오22014. 1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를 명한 사안에서,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오1, 2010전오12011. 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09오12010. 1. 28.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06오22006. 10. 13.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06오12006. 4. 14.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대법원 2004오22005. 3. 11.
사기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오12000.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고 원판결 중 유죄 부분[특경법위반(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은 형사소송법 제446

헌법재판소 98헌아160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994. 1. 5.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폐지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4.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이 비상상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