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8. 선고 2022헌마217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최○○ 2. 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과 청구인 최□□는 부자(父子) 사이이다.
나. 청구인 최○○(父)은 ‘김○○과 공모하여 2015. 9. 13. 서울동작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최△△, 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9. 11. 26. 위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5. 2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0. 7. 29.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0도7536), 위 판결은 2020. 8.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 최□□(子)는 2020. 8. 11. 검찰총장을 상대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를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총장은 2020. 8.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최□□는 2020. 8. 31. 다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검찰총장은 2020. 9. 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이들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을 무고죄로 기소한 검사 등 검사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2019. 9. 2.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2019대불재항 제1146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 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1. 8. 이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345).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8. 19.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4956).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3214), 위 판결은 2022. 1. 22. 확정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들은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