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아16 결정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맹 ○ 영
- 피청구인
- 검 찰 총 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특수강강등) 위반죄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3409)로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은 1994. 1. 5.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폐지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4.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이 비상상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14.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6.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47)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헌법에 보장도니 평등권,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현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현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4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