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의 판결)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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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
가.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육군규정 조항은 2015. 3. 30.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0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유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즉결심판서의 해당란 기재를 인용하며, 경범죄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를 명한 사안에서,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고 원판결 중 유죄 부분[특경법위반(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0.경 종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심급의 군법회의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제396조, 제16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라길조
항을 적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법률 해석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법적용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법원이 병역법 제30조에 의거한 국방부령 제77호에 의하여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자를 군형법 피적용자로 오인하여 공소 기각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 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제2심 군법회의의 심판 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실례
대한 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결의 형의 범위내에서 다시 단기와 장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소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을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