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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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71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준기
- 피고, 상고인
-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범아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6.3. 선고 93나38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준서
대법관박만호
대법관김형선
주심대법관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