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571조 (추심의 소제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1조 (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