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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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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1조 (추심의 소제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1조 (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다137811996. 9. 24.
추심금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40121994. 11. 11.
추심금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6다1145,11461976. 9. 28.
전부금등
으로 본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거나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571조 규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는 채권자의 추심의 소제기자체에 대한 필요적 요건도 아니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