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에너지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 원고, 보조참가인
-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 피고, 상 고 인
-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노방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검사용역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검사내용중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압력용기, 용접부증기발생기 튜브등에 대하여 미국기계학회(ASME)와 미국 비파괴학회(ASNT)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결함유무를 검사 판단하는 일은 미국 비파괴학회의 검사원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위와 같은 검사에 필요한 특수장비도 없어서 그 부분 검사용역을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소외 사우스 웨스트 리서치 인스티튜드(SOUTH WEST RESEARCH INSTITUTE,이하 소외 연구소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3.9.23 미화 241,892불, 1984.2.20 미화 81,270불 5센트를 각 지급하였던 바,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소외 연구소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의 공급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소외 연구소가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 원고가 작성한 가동중 검사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나) 원고가 검사할 부품의 목록,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등을 기술한 가동중 검사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원자로 원격초음파 탐상을 위한 검사계획의 작성에 대한 기술적감독, (라) 원고가 작성한 초음파탐상용 대비시험편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검토하여 위 시험편 3개를 제작하고, 원고소속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직접 원자로배관 및 용기부위에 초음파를 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 해석함으로써 배관 및 용기의 결함 유무에 대한 검사 판정, (바) 위 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안정성 판단과 시정조치 건의등인 사실을 각 확정한 후 소외 연구소가 원고에게 공급한 위 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제1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밖에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어떠한 점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었으므로 위 점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