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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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전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9502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시행
- 법률 제3691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그 시행령 제5조 제9항은 위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술용역’의 정의(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0% 이상은 정보통신 부분의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및 감리 등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중의 하나로 D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과업 등과 이에 준하는 역무의 수행을 말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를 요하는바, ○○○○○○가 쟁점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와 같이 참가자격제한을 둔 이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 유지 또는 보수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별표1의 전기부분 전기설비에 해당됨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주요 내용 F.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 기타의 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바로 위 규정상의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엔지니어링활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0인 이상일 것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사법 및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그 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용역제공이라고 본 사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