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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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위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바로 위 규정상의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소
국세용역발주자 또는 국내용역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의 계획, 설계, 분석, 조사, 감리, 자문 등을 행하는 것으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기술용역이라 볼 수 있고 또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