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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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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4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무 중 일부 위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12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 2) 쟁점 용역에 관한 설계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1042008. 10. 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바.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참조), 공공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자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무자이어야 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

헌법재판소 93헌마159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 기술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施行規則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이 기술사의 職業選擇의 自由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2. 이 사건 조항이 기술사의 科學技術者로서의 權利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3. 이 사건 조항이 기술사의 平等權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4.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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