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용역업의 종류)
제3조 (용역업의 종류)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은 산업설비용역업ㆍ종합건설기술용역업ㆍ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한다.<개정 1982ㆍ8ㆍ18>
②"산업설비용역업"이라 함은 별표1중 1개 이상의 기술부문의 용역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8ㆍ18>
③"종합건설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2의 기술부문의 용역업을 말한다.
④"전문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3의 해당 기술부문중 2이상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함께 행하는 용역업 또는 하나의 전문분야의 해당 기술사 2인이상을 보유하여 행하는 용역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8ㆍ18>
⑤"개인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3의 기술부문중 하나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해당 기술사 1인 단독으로 행하는 용역업을 말한다.<신설 1982ㆍ8ㆍ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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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무 중 일부 위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12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 2) 쟁점 용역에 관한 설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참조), 공공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자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무자이어야 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
1. 기술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施行規則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이 기술사의 職業選擇의 自由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2. 이 사건 조항이 기술사의 科學技術者로서의 權利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3. 이 사건 조항이 기술사의 平等權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4.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