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7. 선고 86두21 판결 [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성업공사
- 상대방(선정당사자)
-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 외 1인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86.9.11 자 86부16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그 이유를 판단한다.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원심이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상대방이 본안소송으로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등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위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