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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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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개정 2023.12.31>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2.31>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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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30822023. 6. 28.
부당이득금반환

1) 구「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국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2022. 7. 21.
부당이득금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2022. 4. 6.
손해배상

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171조제1항 등에서 정한 공매중지 사유가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6452021. 4. 22.
부당이득반환,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 취소처분 취소

온비드(다음부터는 ‘온비드’라 한다)를 통하여 입찰금액을 33,501,02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다음부터는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이라 한다) 제8조는 공매보증금액을

대법원 2017다2437232021. 7. 29.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들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2072016. 1. 21.
부당이득금반환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2015. 4. 2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공매를 중지하는 것인데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전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송준성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체납액이 1998. 6.12. 이전에 완납되어 피고가 1998. 6. 12

대법원 2013다2152632015. 11. 12.
부당이득금반환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28812013. 12. 19.
이 사건 법정기일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액 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이 사건 공매는 매각 후 배분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완결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매각대 금이 얼마일지, 다른 교부청구권자나

서울고등법원 2011나926972012. 5. 25.
채권양도등

있고, 최저입찰금액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체납세금을 대납하여 해당 공매절차를 중지(국세징수법 제71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배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매각기일 이전에만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의 배분요구가 허용된다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262252011. 6. 2.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공매통지서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55912007. 12. 28.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구 국세징수법 제71조) 할 것이므로, 체납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

서울행법 2002구합398352003. 5. 14.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생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67462001. 11. 27.
매각결정취소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7나208561997. 8. 27.
부당이득금반환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붙인 경우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거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또는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같은 법 제71조 제2항) 공매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 86두211986. 11. 27.
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

가. 압류부동산 매각결정 이후에 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적부 나.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전심절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