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드단15475 판결 [친생부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최00 (72년생 여자)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진, 박태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인영
- 피고
- 김00 (金00, 1968년생)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중국 길림성 00현 00진 00촌 0조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 사건본인
- 박00 (朴00, 2003년생)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 변론종결
- 2011. 7. 27.
- 판결선고
- 2011. 8. 24.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우리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가정법원이 토지관할을 가지고,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피고, 사건본인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정작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형성 및 친생부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른 한편,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는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리 민법 제846조는, 신분관계의 획일 및 안정과 그로 인한 사건본인의 법률적 지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1항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국제사법 제7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1996. 1. 22. 혼인한 사실, 원고가 2002.경 박00을 만나 성관계를 가져 2003. 4. 22. 사건본인을 낳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3. 5. 10. 이혼한 사실, 2010. 4. 7. 실시된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그리고 박00과 사건본인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원고가 2010.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전전검사 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원고가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