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글씨 크기

국제사법 제45조 (당사자 자치)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2026. 2. 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해제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53조는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대법원 2021다2421852025. 3. 27.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547652023. 10. 26.
손해배상(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대법원 2021다2595102023. 10. 26.
손해배상(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54752011. 8. 24.
친생부인

피고, 사건본인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정작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서울지법 2001가합648492003. 7. 25.
예금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5가합391561997. 1. 23.
손해배상(기)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