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5조 (당사자 자치)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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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해제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53조는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 사건본인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정작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