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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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섭외적 사건에 적용될 외국법규인 파나마국 상법 제150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화물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그것이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든지 간에 해상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에 관한 준거법 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 명령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나. 정기용선자가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같은 법 제44조 제6호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섭외사법상 선적국법에 의해야 할 경우같은 법 제4조의 반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능한 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피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일본 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섭외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은 부산항이니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조, 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송화인인 판시 호신 트래이딩 캄파니와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
가.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