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조 (반소관할)
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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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잘못이 없다. 7. 원고 3, 원고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3, 원고 4는 피고 구글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구 국제사법 제7조 또는 제27조를 통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제공을 거부한 피고 구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위자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본 조항에 기재된 재산의 임대료, 수익 등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국제사법 제7조가 ‘
부분(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대한민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피고들은, 국제사법 제7조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약관법은 위 조문 상 ‘대한민국
행의 “이는”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여기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사법의 준거법 결정원칙,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7조의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영국의 제3자 권리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930년 제정된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
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법 제7조[13]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는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7조
니므로, 영국법이 아닌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고, 더욱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대한민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국제사법 제7조에서 말하는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7조 소정의 소비자계약은 유상거래만을 의미하고, 피고 구글 Inc.는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국제사법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의 각 적용범위, 국제사법 제8조 제1항과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정 안정성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어,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1항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국제사법 제7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회사의 목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 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은 신계정에 소속시키며(위 법 제1조, 제7조), 지정시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구채권에 해당하고, 구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등 소멸행위를 금지하며(위 법 제14조), 예외적으로 변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계정으로 변제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