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8조 (합의관할)
제8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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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국가에 편중되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법원이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액 취득 경위, 이 사건 금액의 보관 장소, 원고의 인출, 소비 등 일련의 법률행위는 모두 국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국제사법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의 각 적용범위, 국제사법 제8조 제1항과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정 안정성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나마국은 원고들의 선원근로계약관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제사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 나.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 제60조 제2항은 선박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원·피고 사이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중국적자 (그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임)에 대한 실종선고를 함에 있어서 의거하여야 할 준거법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