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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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혼인 중 임신 또는 그 추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민법 제844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모가 한국인인 이상 부모의 혼인 여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면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 모의 남편인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제1항), 생부는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만일 혼인 외 출생자가 모의 남편인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아니한다면, 생부는 모의 남편인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가. 원고 2와 망인 사이의 친생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
한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제847조 제1항의 위헌성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었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7. 3. 27.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95헌가14, 96헌가7)을 내렸고, 이에 따라 부 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나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3항),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게 하는 등 출생신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되도록 그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乙)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丙)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당 사 자]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
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다른 추정에 비하여 대단히 강력한 것이므로, 친생자 추정이 유지되는 한 생부(生父)가 자(子)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지하는 것이나 자(子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원고 1에 관한 판단 ⑴ 관련 규정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甲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乙이 배우자 丙과 2009. 9. 28. 이혼한 후 甲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甲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4조에 따라 甲이 丙의 자(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불허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정과 그로 인한 사건본인의 법률적 지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1항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국제사법 제7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후 2009. 9. 28. 이혼신고를 한 사실도 소명되는바,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항고인은 민법 제844조에 따라 신청외인의 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