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300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의료법인P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 피고
- 부산광역시동구청장
- 변론종결
- 2008. 11. 20.
- 판결선고
- 2009.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1993. 8. 17.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부산 동구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5. 5.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건물에서 종합병원인 XX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시설(기타병원) 용도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2.까지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축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에서 당연히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법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에 해당되어야만 그 건축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장례식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부칙 제5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이에 의하면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건축물은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4조 제4항 제6호, 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조 제5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 용도의 건물을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은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의료시설에 속하여,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건축법 제14조 제2항), 한편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건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마호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되고, 갑2, 3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부산 동구 토지는 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내에 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도, 이 사건 병원은 장례식장으로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의료시설 용도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당연히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법문상,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건축물을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과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삭제
28. 장례식장
부칙 <제20647호, 2008.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 제5항 제6호 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 제5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 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구 건축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용도변경)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