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3조 삭제 <2017.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328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②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6262010. 2. 26.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용산구청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 였으나,C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서울 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저촉,(2) 서울특별시에 서 고밀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수립)중에 있어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 2002-411호(2002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3002009. 1. 8.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마호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되고, 갑2, 3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