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구합1232 판결 [전공노 총파업 참여행위로 인한 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위법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 피고
- ○○군수
- 변론종결
- 2006. 3. 17.
- 판결선고
- 2006. 4. 28.
1. 피고가 2004. 12. 3. 원고 1, 2, 4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 및 원고 3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5, 6, 7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5, 6, 7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사 건 번 호 | 2005구합1232 직위해제처분취소 등 |
|---|---|
| 원 고 | 원고 1 외 6인 |
| 피 고 | ○○군수 |
| 소 제 기 일 | 2005. 5. 31. |
| 판결선고일 | 2006. 4. 20. |
| 쟁 점 | 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 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단체교섭의 성실이행 을 촉구하면서 불법집회를 갖거나 출근 시간에 1 인 시위를 한 것이 주장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 거나 공무원노조가 사회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 는 분위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집단행위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 파업일에 무단결근 하는 등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결과 (주문) |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원고 5~7) ☑ 원고 일부 승소 (원고 1~4) |
| 참 고 조 문 | 헌법 제7조,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제65조의2, 제69조 |
2.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가. 원고 1~6은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원고 4는 종무식 및 시무식 개최 장소에서 현수막과 입간판을 들고 시위하였다.
나. 원고 1~6은 2004. 6. 9.부터 2004. 6. 15.까지 ○○군청 현관 앞에서 전공노 ○○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에게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① 원고 1은 2004. 10. 15. 전공노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4. 11. 4. 총파업투쟁승리 선포식 행사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② 원고 3은 수회에 걸쳐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불법 선전물을 게재하였고, 2004. 11. 1. 다른 공무원들에게 중식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 ③ 원고 5는 2004. 10. 15. 전공노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4. 11. 4. 다른 공무원들에게 중식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 ④ 원고 6은 2004. 10. 15. 전공노 파업결의대회, 2004. 11. 4. 총파업 투쟁승리 선포식 행사에 참석하고 참가자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라. 전공노 총파업일인 2004. 11. 15. 원고 1은 13:25에, 원고 2는 13:15에, 원고 6은 13:25에 각 업무에 복귀하였고, 원고 3, 4, 5, 7은 무단결근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각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04. 12. 3. 원고 3을 파면하고, 원고 1, 2, 4, 5, 6을 각 해임하며, 원고 7을 정직 2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3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원고 5, 6에 대한 각 해임처분을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쟁점
1.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단체교섭의 성실이행을 촉구하면서 불법집회를 갖거나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한 것이 주장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거나 공무원노조가 사회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는 분위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1"항의 집단행위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일에 무단결근 하는 등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가. 위 원고들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정당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위 원고들이 ○○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시위를 하고, ○○군청 현관 앞에서 ○○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에게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행위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따를 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직장협의회라는 합법적인 단체로 존속하면서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지 공무원노조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 1~4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① 전공노 ○○군지부가 2004. 11. 14. 다음날 계획된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불참한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2005. 11. 15.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조치하고, ② 위 원고들이 이전까지는 전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차례 상훈을 수여받았으며, ③ 향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 노동운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④ 원고 3의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5~7에 대한 각 정직처분은, 위 원고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위 각 행위가 모두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 원고들은 수차에 걸쳐 총파업 관련 집단행위의 불법성과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엄중 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총파업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2, 3, 4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5, 6, 7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서명) 판사 이○○ (서명) 판사 박○○ (서명)